사형 선고 ´사실상 사형폐지국´ 유지 위해 미집행 ´사실상 무기´
사문화 사형제도 폐지 대신 반인륜범죄 등 신설로 가중처벌해야

7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될 노르웨이 연쇄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2)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아도 ´사형´되지 않고 무기수로 살아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형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규정이 없는 노르웨이는 브레이빅을 테러혐의로 처벌할 경우 21년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노르웨이정부는 반인륜범죄를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범 우려´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혀 유럽에서 ´사형´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 KBS 캡쳐


이같은 논란 가운데 브레이빅이 사건 이틀전 인터넷에 올린 1500여쪽 분량의 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인물로, 한국 대학과 가족제도 등 68차례나 한국을 거론하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바람에 엉뚱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브레이빅이 부러워한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다면, 만약 한국에서 그같은 만행을 벌인다면 30년형이 아니라 극형인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북부지검의 최 모 검사는 "우리나라에는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70여명을 죽였어도 ´살인죄´ 항목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법무법인 두우&이우 김덕진 변호사는 "수십명을 살해한 브레이빅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50조 1항에 의거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이라며 "노르웨이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서 21년 내지 최장 30년밖에 감옥에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브레이빅이 부러워하는 한국에서 처벌받으면 극형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레이빅이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실제 사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결국 노르웨이와 같이 ´사실상 무기수´로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일 발효된 한.유럽 FTA 협정 협의 당시 유럽측이 첫번째로 요구던 사항인 ´사형제도 폐지´ 였다. 당시 유럽측은 ´시형제도 폐지´를 협정체결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했고 우리측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과 앞으로 재개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이미 양측이 발효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실시해도 협정 자체가 파기되지는 않겠지만 외교관례상 어느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총대´를 멜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브레이빅같은 연쇄테러로 인한 수십명의 인명이 살상되는 참극이 벌어진다면 여론이 들끓어 즉각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얘기다.

이에따라 사문화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반인륜범죄 등을 신설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 모 변호사는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아 흉악범죄자들에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처지라면 아예 없애는 대신 반인륜범죄 조항 등을 신설해 가중 처벌해 영구이 격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사형제도가 없는 유럽에서도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기 때문에 브레이빅은 살 자격이 없다”며 브레이빅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페이지 10여 개가 만들어지는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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