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최근 추이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현실성과 멀다는 반증
■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17.9%,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40.7%의 절반에도 못 미쳐
■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 32%가 검찰청 조사에 불만, 조사대상43%가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지적
■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33.5% 성매매, 검찰의 단속으로 외국인 종사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인권사각지대인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 필요
■ 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25.5%, 갈수록 흉포화 대책 시급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남용으로 2명중 1명이상 무혐의 등 석방
■ 법조부조리 척결은 우리사회의 부패 일소의 첫걸음! 똑같은 사안에도 변호사는 구속율은 8%,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된 변호사 중 단순 징계통보도 9명. 제식구감싸기 행태의 전형 비판
■ 서울동부지검 최근3년간 부패사범 기소율 8%, 단 8건만 기소, 서부지검 기소율 7%로 22건만 기소! 검찰의 단호한 의지만이 부정부패 척결 앞당길 수 있어
■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성적모욕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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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는 과정’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더 이상 현실성 떨어져 】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변화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된 시대의 성숙한 의식 형성이 중요하며, 지금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임을 검찰도 자각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 288명이던 것인 2004년 (1-7) 75명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결과임
또한 기소 건수도 위와 비슷한 양상

입건건수 : 2000년 288건 ⇒ 2001년 247건 ⇒ 2002년 231건 ⇒ 2003년 165건 ⇒ 2004년(1-7) 75건
기소건수 : 2000년 149건 ⇒ 2001년 130건 ⇒ 2002년 148건 ⇒ 2003년 97건 ⇒ 2004(1-7) 41건

※ 단속 건수 및 기소 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 및 추이는 검찰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조류와 맞지 않는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짐
또한 이미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 처리되는 측면이 많음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음
2000년 88%, 2001년 90%, 2002년 94%, 2003년 87%, 2004년 90%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가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2004년 7월말까지 75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임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이후 한 건도 없음

○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리에 대부분임

⇒ 이 같은 추세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공백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

[질의]
1.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 현황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 된다

2.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부분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처벌 취지에 않는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이들인지 서울고검장 및 각 지검장의 견해는?

3. 국가보안법 폐지이후에 현재의 국가보안법 사범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검찰의 방향에 대해 복안 및 계획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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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17.9%,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40.7%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 2003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가 집중되어 대책이 요망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2002년 9월 1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사범 847명 처리현황을 따르면

○ 범죄 총 건수 대비 기소율 비율은 2002-2003년까지 18.4%에서, 2003-2004년은 17.9%로 0.7%가 오히려 감소하여 여전히 ‘봐주기식 수사’의 경향이 뚜렷

○ 서울중앙지검의 동일기간 일반형사 전체사건 기소율에 의하면
2002-2003년 43.9%, 2003-2004 은 40.7%임
반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02-2003 18.4%, 2003-2004 17.9%로 일반사건 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사건 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질의]
1.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가 일반 범죄 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신분특성상 일반범죄 보다 더욱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서울고검장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라
2.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부정부패에 관한 확고한 척결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직무관련범죄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각 지검별 개선책을 밝혀라
3. 사법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사법정의를 위한 검찰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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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32%가 검찰청 조사에 불만, 조사대상의 43%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소년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 】

○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
물론 청소년범죄를 엄정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조사 단계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인권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더 큰 문제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2002)] 보고서에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는

○ 전체의 32.59%가 검찰청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19.26%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검찰청 조사에 상당수가 불만족스런 결과임

○ 또한 검찰조사에 불만인 이유 중 14.81%가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고, 6.42%는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를 지적함

※기타 10.62%
-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하도록 했음(0.74%)
- 심한 욕설을 함 (3.70%)
- 볼펜이나 자 등으로 가혹행위를 했음(1.73%)
- 조서내용을 불리하게만 작성하였음 (0.99%)

○ 또한 특히 기타 의견의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하도록 함, 심한 욕설을 함, 볼펜이나 자 등으로 가혹행위 함, 조서내용을 불리하게 작성함 같은 지적은 소년범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 대우는 주관적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이 각각 21.98%, 12.10%, 9.38% 나타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임
⇒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따듯한 애정과 관심으로 조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와 이들에 대한 선도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함

[질의]
1.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2.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당부분 검찰의 조사과정에 불만과 인권침해 사례가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3.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관행상의 인권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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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매매’ 문화가 근절되기를 기대!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33.5% 성매매, 검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권사각지대인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 필요 】

○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면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되어 이들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가 시급함

○ 현재 장·단기 예술흥행 사증 소지 외국인 여성은 전체 5,500여명, 이중 러시아인이 47%, 필리핀인이 31%, 10%정도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추정

○ 이들은 주로 기지촌 클럽, 이태원 등 국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연, 접대, 성적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외국인 여성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춤 73.7%, 주스, 음료, 주류 판매 64.7%, 서빙 60.5%, 고객이 내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53.9%, 섹스는 33.5%나 됨

○ 외국인 여성들은 업소 주인이나 한국인 매니저 등에게 신체적,언어적, 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성매매 방지법’ 시행은 성을 매매하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임
이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있을 수 없음
검찰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

[질의]
1.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어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기대가 큰 바 이에는 ‘성매매’ 단속에 있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보호차원에도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 향후 외국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 및 복안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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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25.5%, 해마다 증가 추세
갈수록 흉포화 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또한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범죄는 2002년 8,046건에서 2003년 9,338건 , 2004년 상반기에만 5,781건으로 이 상태로 라면 올해 10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 범죄 증가

○ 전체범죄 중에서 중국인 범죄 비율은 2002년 3,113건으로 38.9%에서 2003년 3,796건으로 40.6%, 2004년 상반기는 전체외국인범죄 5,781건 중 45.3%가 중국인 범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인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됨

○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는 2002년 1,127건에서 2003년 1,276건으로 2004년 상반기기에만 6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04년 상반기에만 중국인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25.5%로 미국22.1%이나 일본9.2%보다 높은 수준임

□ 기타
○ 2004년 상반기의 경우 미국인 범죄의 경우 교통관련 범죄가 49.2%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일본인 범죄 가운데는 외환관련 범죄가 30.3%로 가장 많음

⇒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시급
또한 중국인 범죄의 경우 범죄 건수나 강력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시급
나라별 유형별 범죄 분석으로 대책마련 필요

[질의]
1. 외국인 범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고검 및 각 지검별 대책 마련 및 관내 외국인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

2. 특히 중국인 범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갈수록 강력범화 되고 있는 중국인 범죄에 각 지검별 대책을 마련하라

3. 미국인의 경우는 교통사범, 일본의 경우는 외환사범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로 인해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집행과정에서 신중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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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남용으로 2명중 1명이상 무혐의 등 석방 ,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등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긴급체포가 남용 됨

○ 피의자 체포는 영장에 의해야 하는데 실제는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음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긴급체포 건 수보면 13,055건으로 그중 58.9%인 7,696명 석방하였고,
인천지검은 8,247건 중 32%인 2667명 석방
수원지검은 16,131건 중 21%인 3502명을 석방
춘천지검의 경우 4,794건 중 44%인 2119명 석방하였음

○ 서울중앙지검은 10명을 긴급체포하면 6명이 무혐의 등으로 석방되고 있음
이는 비단 서울중앙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검이 긴급체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검찰은 작년부터 도주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체포영장의 남용이 다소 개선되어졌으나 여전히 긴급체포의 경우 남용되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 지검 등은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내부적 자성이 필요함


[질의]
1.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후 무혐의 등으로 석방되는 비율이 거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 비단 서울지검의 문제가 아니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를 하거나 긴급체포의 무혐의 석방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검찰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자체 감사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도 감사하여 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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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부조리 척결은 우리사회의 부패 일소의 첫걸음!
똑같은 사안에도 변호사는 구속율은 8%,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된 변호사 중 단순 징계통보도 9명.
제식구감싸기 행태의 전형 비판 】

○ 검찰이 법조비리 수사를 통해 일부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제식구감사기라는 비판은 여전함

○ 사건알선대가 금품수수의 경우 변호사 25명 중 구속자는 8%에 나머지는 불구속 및 징계통보를 받은 반면
사무장은 지명수배자를 빼고 45%가 구속되었음
이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제식구 감싸기의 사례로 비판받고 있은 상황

○ 검찰은 브로커에게 준 알선료가 총액 1천만원 이상일 때 입건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집중단속 기간에 수임비리가 드러난 변호사들을 입건치 않고 9명이 징계통보에 머문 점은 개운치 또 다른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음

[질의]
1. 지난 8월 검찰의 법조비리에 대한 대대적 적발을 두고도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또한 동일한 사안을 두고 변호사는 구속율은 2%밖에 안돼는 검찰의 수사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개선방안을 밝혀라
2. 또한 대한변협에 징계통보 한 9명에 대해 개운치 않은 씁쓸함을 남기는데 징계통보에 그치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3. 법조비리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일소의 첫걸음이다. 향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의 대책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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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다.
서울동부지검 최근3년간 부패사범 기소율 8%로 단 8건만 기소처리, 서부지검 기소율 7%로 22건만 기소!
검찰의 단호한 의지만이 부정부패 척결 앞당길 수 있다 】

○ 주한 외국CEO "한국 공직사회 여전히 부패"
-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들은 한국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아직도 절반이상이 `부패해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또 민간분야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36.8%가 `부패하다`고 대답해 지난해 12월보다 8.7%p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 `한국의 국제투명성기구부패지수가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위권으로 진입가능한가`에 대해서는 52.0%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음


○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최근 3년간 부패사범에 대한 불기소율이 89%나 이르고, 최근 3년간 8건만 기소하였음
서울서부지검의 경우도 최근 3년간 부패사범 처리실적을 보면 불기소율이 93%나 이르고 최근 3년간 22건만이 기소되었음

○ 이러한 서울동부지검과 서부지검의 처리는 비단 동부지검과 서부지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 아직도 부패응답 외국인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부패국가 이미지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척결은 곧 대외 신인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은 개혁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

⇒ 검찰의 부패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리는 고질적인 부패공화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사례일 것임
⇒ 따라서 부패척결이 개혁의 최우선과제인 이상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질의]
1. 서울동부지검과 서부지검의 부패사범처리결과 10%미만의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 지검장의 입장을 밝혀라
2.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검찰의 대책을 밝혀라
3. 부패척결을 우리사회의 최우선 개혁과제임을 명심하고 검찰도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집행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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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성적모욕을 당하하는 일 없어야!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되어야! 】

○ ‘여성의 전화’의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검찰수사상 피해자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 한양대학교 심영희 교수

○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수사관들의
-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 피해자 비난
- 피해내용에 대한 반복적 질문
- 고압적 수사자세 등으로
또 한번의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실이 없고, 피해자 보호자와의 동석이 거부되고, 반복적인 대질신문 등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인권배려가 소극적임

○ 이러한 사례는 검찰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 피해자 배려 없는 수사관행 등으로 성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의 원인임

○ 대검 강력부는 99년 전국검찰에 내려 보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에서 ‘대질신문은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를 종용해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 피해자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의 기분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고 조사과정에 가족이나 친지 등 신뢰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음

[질의]
1.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성폭력피해자들이 또 한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 및 여성조사관 조사 등 구체적인 성폭력피해자 조사시스템을 구상하라
2. 각 지검은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밝혀라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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