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재산을 가족 명의로 계속 현금화시켜"..."연좌제는 안 되도록 할 것"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법제정에 나선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9일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올해 안으로 꼭 통과시키겠다"며 "추징금 시효가 3년이지만 단돈 1원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별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 발의 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정말 시원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추징 제도는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가족들의 재산, 가족이 어떤 정당한 노력 끝에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 은닉된 재산을 분산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 추징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김 의원은 "연좌제는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장치를 뒀다, 죄질이 엄중한 권력형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정을 했고 또 모든 친인척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을 했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소명하면 추징을 못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 경우에는 삼남매 재산을 합쳐 가족 재산이 한 2000억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그것을 소명 과정에서 밝히라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벌었다지만 수상한 내용을 많이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 한 예로 김 의원은 "처남 전재용씨가 결혼 축의금으로 18억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외할아버지 이규동씨가 관리를 해서 167억으로 증식시켰다고 한다"며 "축의금 명목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숨겨진 재산들을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금화, 외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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