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 전국 파급효과 커

경상북도의회는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청송)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학교 안에서 차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교 안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 38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것으로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교육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 및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해진 차량통로 외에는 운행을 금지하고, 학교 내,외부의 출입통제 강화하는 한편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 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발의자인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 취지를 “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도 없고,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 안전해야할 학교 공간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등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만큼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책무를 절실하게 느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앞으로는 우리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에게 단 한건의 교통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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