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기대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 등 문화 환경의 격차해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향유권 확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를 맞아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진흥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문화 진흥의 필요성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우리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도모는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지역문화진흥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에 회부 되었으나 각종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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