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 8,400여명 서명서및 의견 제출서 수원시에 전달

경기 수원시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 관련 입법예고와 관련해 수원공군 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담은 8,400여명의 서명서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 받았다.

서둔동 군 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김일규)와 지역주민들은 8일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서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오는 16일경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규탄 성명서’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 했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

▲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8일 수원시를 방문, 소음피해 서명서 등을 수원시에제출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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