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관련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지방재정 집행이 무조건 일찍 집행하는 조기집행보다 알맞은 시점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적기집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7일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소관기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인센티브를 걸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선에선 아주 애를 먹고 있다”며 " “조기집행과 적기집행에 대한 공무원 체감도는 매우 다르다. 적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예산 집행시기의 재량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볼 때 특교세를 지방비매칭사업으로 4대강 자전거 사업에 투입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며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한 고유재원으로 국가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더욱이 특별교부세를 지방비 매칭사업을 전제로 집행하는 것은 행안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행정”이라고 말했다.

▲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소관기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민기 국회의원이 <지방 재정집행>관련해서 질타 하고 있다. ⓒ 김민기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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