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토록 돼있어"..."납세자는 합리적 절세 권리 있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본인과 부인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다운계약은 합법적 관행에 속한다"며 "안 후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001년 당시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도록 돼있다"며 "실제 대법원 판례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복잡한 세법을 개인들은 이 모르지 않나, 그래서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 등기를 대행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냈는데 그 때 그 분들은 세법을 잘 아니까 (안 후보의 경우는)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써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에 그렇게 돼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세법에 규정된 세금만 내면 되지 그 이상을 내야 될 도덕적 의무는 없다"며 특히 "납세자는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안 교수의 사과에 대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여론을 무마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사실 꼼꼼이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들이 편을 갈라서 사실과 진실보다는 득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옳지 않다"면서 "납세자 연맹은 창립 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안이 정말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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