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토록 돼있어"..."납세자는 합리적 절세 권리 있어"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001년 당시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도록 돼있다"며 "실제 대법원 판례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복잡한 세법을 개인들은 이 모르지 않나, 그래서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 등기를 대행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냈는데 그 때 그 분들은 세법을 잘 아니까 (안 후보의 경우는)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써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에 그렇게 돼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세법에 규정된 세금만 내면 되지 그 이상을 내야 될 도덕적 의무는 없다"며 특히 "납세자는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안 교수의 사과에 대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여론을 무마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사실 꼼꼼이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들이 편을 갈라서 사실과 진실보다는 득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옳지 않다"면서 "납세자 연맹은 창립 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안이 정말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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