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검/광주,전주,제주지검 】

○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광주지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광주지검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9.3%,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3%의 1/5수준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소년원 수용 소년범 32%가 검찰청 조사에 불만, 조사대상의 43%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소년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심각 긴급체포 남용으로 긴급체포자 중 석방율이 광주 48%, 전주 42%, 제주 50.5%로 즉 2명 중 1명은 무혐의 등 석방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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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광주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광주지검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9.3%,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0.3%의 1/5수준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 2003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등
대부분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 경찰청과 범무부에 집중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등

○ 광주지검의 뇌물 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 광주지검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무나 관대하여 ‘봐주기기식’ 이라는 비난이 있음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2년 9월 -2003년 8월 11.4%에서 2003년 9월 - 2004년 8월까지 9.3%, 오히려 2.1% 감소하였음
이는 광주지검의 동일시기의 일반형사범죄 기소율 2002년 9월 - 2003년 8월 50.2%, 2003년 9월 - 2004년 8월 50.3 %

광주지검의 뇌물·알선수재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에 1/5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공무원 봐주기’가 심각함

○ 이는 광주지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일반사건기소율에 1/5 수준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질의]
1. 2003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가 1위는 경찰청, 2위는 법무부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라

2. 광주지검은 일반전체 범죄의 기소율과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5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

3.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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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 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변화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된 시대의 성숙한 의식 형성이 중요하며, 지금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임을 검찰도 자각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 288명이던 것인 2004년 (1-7) 75명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결과임
또한 기소 건수도 위와 비슷한 양상

입건건수 : 2000년 288건 ⇒ 2001년 247건 ⇒ 2002년 231건 ⇒ 2003년 165건 ⇒ 2004년(1-7) 75건
기소건수 : 2000년 149건 ⇒ 2001년 130건 ⇒ 2002년 148건 ⇒ 2003년 97건 ⇒ 2004(1-7) 41건

※ 단속 건수 및 기소 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 및 추이는 검찰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조류와 맞지 않는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짐
또한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음
2000년 88%, 2001년 90%, 2002년 94%, 2003년 87%, 2004년 90%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가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2004년 7월말까지 75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임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이후 한 건도 없음

○ 이는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리에 대부분임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 하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지 곰곰이 반성해야 함

⇒ 이같은 추세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공백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

[질의]
1.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 현황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 된다

2.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부분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처벌 취지에 맞는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이들인지 광주고검장의 견해 및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학생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라

3. 국가보안법 폐지이후에 현재의 국가보안법 사범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검찰의 방향에 대해 복안 및 계획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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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소년원 수용 소년범 32%가 검찰청 조사에 불만,
조사대상의 43%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소년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 》

○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
물론 청소년범죄를 엄정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조사 단계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인권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더 큰 문제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2002)] 보고서에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는

○ 전체의 32.59%가 검찰청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19.26%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검찰청 조사에 상당수가 불만족스런 결과임

○ 또한 검찰조사에 불만인 이유 중 14.81%가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고, 6.42%는 가족을 못만나게 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를 지적함

○ 또한 특히 기타 의견의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하도록함, 심한 욕설을 함, 볼펜이나 자 등으로 가혹행위 함, 조서내용을 불리하게 작성함 같은 지적은 소년범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 대우는 주관적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이 각각 21.98%, 12.10%, 9.38% 나타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임
⇒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따듯한 애정과 관심으로 조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와 이들에 대한 선도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함

[질의]
1.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2.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당부분 검찰의 조사과정에 불만과 인권침해 사례가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3.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관행상의 잘못되어 있는 인권침해사항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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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심각
긴급체포 남용으로 긴급체포자 중 광주 48%, 전주 42%, 제주50.5% 무혐의 등 석방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등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긴급체포가 남용 됨

○ 피의자 체포는 영장에 의해야 하는데 실제는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음

○ 광주지검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긴급체포 건 수보면 10,462건으로 그중 48%인 5,033명 석방하였고,
제주지검은 2,273건 중 50.5%인 1,150명 석방
전주지검은 4,081건 중 42%인 1,732명을 석방


○ 광주,제주,전주지검 모두 2명 긴급체포 시 1명이 석방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인권에 중대한 침해이고 긴급체포 남용이 만연되어 있음
이는 비단 광주,전주,제주지검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검이 긴급체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검찰은 작년부터 도주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체포영장의 남용이 다소 개선되어졌으나 여전히 긴급체포의 경우 남용되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 지검 등은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내부적 자성이 필요함


[질의]
1. 광주,전주,제주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후 무혐의 등으로 석방되는 비율이 거의 2명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 비단 광주,전주,제주지검의 문제가 아니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를 하거나 긴급체포의 무혐의 석방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검찰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자체 감사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도 감사하여 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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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위험수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불법외환거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외환관련 기관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

○ IMF 환란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 199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모두 205조원의 자본유출 발생

○ 이중 불법외환거래 2조 7천억여원
재경부는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2조7천5백55억이며, 특히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1조1천2백41억으로 지난 같은기간에 비해 1000% 급증한 수치

○ IMF 이후 합법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데 이중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 특히 환치기, 해외부동산 투기자금 등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

○ 광주지검의 외국환거래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 54건 중 15건 기소하여 29%, 2003년 117건 중 30건 기소하여 25%의 기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지난 3년간 총 181건 중 51건 28%만 기소하여 외국환거래위반처리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이 이우러지고 있음


[질의]
1.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환치기등 불법외환거래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을 마련하라

2.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관세청 등 금융관련 감독기관과의 공조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융관련 감독기관과의 공조체계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각 지방검찰청 복안을 마련하라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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