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1년 지났으므로 법에 따라 위임해지”주장
교회법 전문가 “무단 유고 아닌 특수한 상황이므로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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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영하 1-2 도. 제자교회 성도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한 대형 천막 예배 장소로 모여 들었다.

이어지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됐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찬 바람 속에서도 성도들은 요동 없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으로 다가 왔다.

12월 첫 주. 담임인 정삼지 목사가 법정구속 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2천 여 성도들은 변함 없이 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기도 했다.

같은 시간 반대측은 교회 2층에서 1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반대측은 "2011년 12월 2일 담임인 정목사가 법정 구속돼 1년이 지났다"면서"총회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해지 됐다"고 자신들이 매주 발행하고 있는 주보를 통해 밝혔다.

반대측은 합동총회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 칭호 1항과 정치 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5조 목사의 휴양을 들어 위임이 해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측 법적 해석에 대해 2천 여명의 제자교회 성도들은 "담임목사가 불법적으로 유고된 상태도 아니 였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서 말한 부분과는 전혀 다르다"면서"위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위임을 받을 때처럼 법과 원칙대로 공동의회를 열어 결정 하고 그것을 노회에 보내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일축 했다.

실제적으로 정목사는 반대측이 제기한 소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 부터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교회 업무 전반을 관장해 왔다. 담임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다.

법 전문가들은 반대측의 위임목사 해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회법 전문가는 "유고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제자교회는 소속 노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당회가 없다는 것. 공동의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 목사는 노회 소속인 만큼 관할 노회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반대측의 잣대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가사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해지됐다 하더라도 교회 사활이 걸린 일인 만큼 공동의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주인은 담임목사가 아닌 구성원인 총유권자 즉 ,성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특히 "그간 반대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9월에 이미 노회서 목사 면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이 해지 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자신들의 유리한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제자교회 성도들은 현재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회 가입을 위한 비송건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비송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례 교인들을 대상으로 노회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회 소속이 결정 되어질 경우 정상화 기류가 한층 빠르게 형성 되어질 전망이다.

제자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 대한 위임을 해지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이 일방적으로 해석해 성도들을 혼란 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2천 5백여 성도들은 여전히 정삼지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도는 "전체 성도들 중 3분의 2가 넘는 총유권자들이 담임목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교회 정상화를 이해 빠른 시간안에 노회 결정을 위한 비송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위임목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회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공동의회에 올려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 후 목사가 속한 노회에 허락을 받아 처리 한다.

당회가 없을 경우 노회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다음 공동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후 다시 노회서 최종적으로 해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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