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 빨리 재기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갚겠다"

영화감독 심형래가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김영식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피고인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43명의 임금 체불자 중 19명에게 미지급 된 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처벌을 원한 43명의 직원 중 처벌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한편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심형래는 선고공판 직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빨리 재기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갚겠다.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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