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구 월평균 소득 108만원으로 고가 장비 구입 엄두도 못내

장애가구 월평균 소득 108만원으로 고가 장비 구입 엄두도 못내
권선택의원 "지원대상품목에 PC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장비구입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20%를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지원 품목에서 PC가 제외되었는데 장애인 정보격차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85.5%가 PC가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의 보급품목에 PC를 반드시 포함시키야 한다. 또, 월평균 소득 108만원 밖에 안되는 장애인들이 장비구입시 지불하는 20%의 본인부담금은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가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려우면 대폭 낮추되 무이자 장기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권선택의원은 다음과 같이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예산이 남았음에도 신청건수에 비해서 지급건수가 70%밖에 안된다. 자기부담금 20%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급대상제외 사유인데 장애인 평균 월소득이 108만원인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2003년도에 이 사업의 지급건수가 신청건수의 70% 수준 <별첨 1>
△그런데 이 사업의 2003년 집행내역에는 총사업비 45억원 중에서 약3억원 불용<별첨 2>
- 3억원이면 더 많은 신청자들에게 보조기기나 특수 소프트웨어를 지급할 수 있음

둘째,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85.5%가 PC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지급대상품목에서 PC가 제외되었다.
△2004년 신청건수는 2,101건인데, 이는 사업원년인 2003년의 26%정도 수준
△정보문화진흥원의 <2003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ꡐPC가 없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ꡑ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자로 분류된 장애인 중 85.5%가 여건이 갖춰지면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
△정보문화보호진흥원의 <2003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7개의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을 평가한 결과 ‘장애인 가구 대상 중고PC 무료 보급사업(30.1%)’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꼽혔음 <별첨 3>
△2003년에 시각장애인에게 보급된 PC는 펜티엄Ⅱ급의 고물PC <별첨 4>
- 원격진료 ․ 원격교육 등 장애인 계층의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PC 비보유 가구에 대한 PC보급사업과 더불어 구형 기종의 PC를 보유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PC교체사업이 계속 필요함

셋째, 한대에 495만원 하는 점자정보 단말기 본인부담금이 95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이 제품가격의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었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선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정계좌로 제품가격의 20%를 납입해야 하며, 20%의 부담금 미납시에는 보급대상에서 제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233만원의 46.4%
-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고가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20%의 자기부담금’은 경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별첨 5>

넷째, 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시행 1년만에 예산이 40억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관련 예산의 축소로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비인 점자정보 단말기가 고가라는 이유로 올해 지급품목에서 제외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넷째, 장애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지급시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세분화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용>, <지체장애용>, <청각장애용>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별첨 5>
-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서 장애유형을 좀더 세분화해야 함(예: 시각장애의 경우 약시나 ․ 완전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세분화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보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수 있음)

권선택 의원은 이상과 같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은 정통부 사업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현시대에서 정보격차의 확대는 또다른 장애를 낳는다. 장애인 정보격차의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PC를 반드시 보급품목에 포함시키여 한다. 또, 현재 20%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거나 고가의 장비는 무이자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 유형별로 지급품목을 세분화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권선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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