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저버린 데다 거짓 변명까지”...“윤리특위 위원-최고위원직 사퇴해야”
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심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해서 보다 발각된 것을 놓고 “그 날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본회의였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게다가 거짓변명까지 했다”고 심 최고위원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심 최고위원의 해명과 달리) 알고 보니 검색을 직접 했더라,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 감정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윤리특위 자격심사 소위원회 위원까지 맡은 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했다”며 최고위원직까지 포함해 “당직이나 공직에서 사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절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예단을 피했다. 유 의원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어차피 4월 국회가 개회되면 3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부가 될 텐데 여기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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