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주권면제법상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靑 참모진 보면 예고된 참사"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자체의 책임도 미국의 법적인 절차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주미대사관 등에서 윤 전 대변인 귀국에 관여했을 경우 이는 미국법상 사법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다,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다”며 “닉슨도 그것이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당시에 한국 고위공무원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며 “미국은 자국내에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 그것이 외국주권면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인턴 여성)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서 윤창중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이미 나온 적이 있고 외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윤창중씨가 아니라 우리 정부 자체가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서 연방법원의 피고로 서는 것이다, 아주 망신살이 뻗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이번 윤창중 사태를 놓고 “한심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은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 이 정권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끈끈한 각오, 이런 것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참모진과는 좀 정도가 낮고 국정경험이 있거나 정치 문제에 식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인사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 교수는 “특히 윤창중씨야말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께서 했던 인사”라며 “대통령께서도 자존심에 상당한 큰 상처를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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