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언론중재위원회 > 2006. 10. 23. (월)

▶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 게시 중지 제도와 인터넷피해구제 제도 신설 용의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포털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은 언론사에서 보내온 기사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자체 기준에 의해 메인 및 섹션에 배치하고 있으며,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 등으로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포털이 잘못된 보도, 편향되어 편집된 기사, 왜곡된 뉴스를 사이트에 싣는다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신문사나 방송사 못지않게 크다고 할 것이다.
법원도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배치하는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 질의
본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으로 ‘게시 중지 청구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로‘인터넷피해구제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 정정보도청구권 문제 있다.
- 현 정부는 언론중재신청의 달인

우리나라는 민법 제764조에 정정보도 청구권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언론피해구제법에도 별개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두고 있다.

언론피해구제법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4조),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주체는 정부 부처 같은 힘 있는 기관이며 국민들은 이들이 비리 노출을 막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법으로 인해 정정보도 청구가 남발돼 권력형 비리를 규명하는 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도 요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언론중재위에 모두 610건을 언론중재신청을 했다 한다. 대략 이틀에 1건 비율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27건, 김대중 정부가 118건을 신청했던 사실과 대비되어 가히 현 정부는 언론중재신청의 달인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언론중재신청을 통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 청구가 자칫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수단이 될까 우려스럽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정정보도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질의
1. 우리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제도를 둔 나라가 또 있는지?
2. 정정보도 청구의 남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은?



< 신문유통원 > 2006. 10. 23. (월)


▶ 신문유통원 예산집행 문제의 핵심도 정책실패

1. 현황
신문유통원은 정부가 신문의 공동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2일 설립한 기관이다.

참여할 신문사가 일정한 자금을 내면 그에 맞춰 정부도 돈을 대는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참여 신문사들은 애시 당초 이 돈을 낼 형편도 안 될 뿐더러 그럴 뜻도 없었고 당연히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신문유통원의 2006년 예산은 1백억 원으로 일괄집행이 아닌 수시집행구조이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문광부 사이의 이견으로 90억5000만원의 지급이 늦어져 강기석 원장은 개인이 2억5,000만원을 빌려 집기 구입을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와 공동배달센터 개설에 썼다고 한다.

신문유통원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보조로 메우는 문화관광부 산하 위탁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개인 빚을 얻어 운영을 꾸려갔다. 나라 살림 꼴이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2. 질의
1). 원장은 국고지원 지연 등 유통원의 초기 난항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2). 예산이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 원장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가?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문유통원 사업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4).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인 신문사를 지원할 수 있나?

5). 신문유통원이 배달만 담당한다면 신문사는 배달비용에다 지국운영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공동배달이 되면 기존 지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 한국방송광고공사 > 2006. 10. 23. (월)

▶ 외국계 광고회사의 국내광고시장 점유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1. 현황
국내 광고시장 개방의 출발은 1987년 광고대행업이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변경되면서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1991년 지분 제한을 폐지하여 개방의 강도를 높였고, 1993년 유통업 및 옥외 광고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고업의 개방, 1995년 광고물 작성업, 광고영화 제작업이 개방되어 현재 광고시장은 완전개방되었다.

초기에는, 광고대행업에 진출한 외국계 광고회사들은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의 두터운 장벽에 막혀 점유율이 한자리에 머물렀으나, 지난 1998년 IMF를 계기로 외국계 자본의 국내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외국계 광고회사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본의원에게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한국광고시장에는 20개의 외국계 광고회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998년 10.7%에서 1999년 20.0%, 2000년 32.2%, 2001년 37.7%, 2002년 35.4%, 2003년 41.8%, 2004년 39.9%, 2005년 40.5%로 40% 내외로 국내 광고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오고 있다.

2. 점유율 확대 배경
외국계 광고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의 배경은 먼저 국내 시장의 환경 변화를 둘 수 있다. 1995년 정부의 광고시장 완전 개방되고, 국내 대기업의 계열 분리로 외국 광고회사의 대기업계열 광고회사 인수가 용이해 졌다. 게다가 IMF 이 후 외국 자본 국내 유입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던 것도 이에 한몫을 했다.

다음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진출이 증가한 것을 두 번째 외국계 광고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광고주인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계 광고회사들의 한국시장 진출도 확대된 것이다.

세 번째 외국계 광고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의 배경으로 한국 광고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 광고시장은 약 6조8천억 원으로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 광고회사의 매력도 증가한 것이다.

3. 국내 광고계에 미치는 영향
외국계 광고회사의 국내 진출은 선진 광고제작 기법의 국내 도입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광고주 영입을 위한 광고회사간의 경쟁이 심해져 중소 광고회사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소광고회사의 도태는 외국 거대 자본 및 대형 광고회사가 시장을 장악하여 광고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4. 질의
이러한 외국계 광고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광고회사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고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지상파DMB 판매현황 및 대책

1. 현 황
지상파DMB방송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총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DMB의 월 평균 광고판매액은 현재 2006.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을 평균하여 볼 때 1억 6천만원선에 그치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상파DMB 사업자 중 YTN DMB, U1미디어, 한국DMB의 신규 3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액은 월 5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신규사업자 1사의 월평균 매출은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을 평균하여볼 때 2,900만 원선에 그치고 있어 유일한 수입원인 광고수입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실정이다.

기존법인으로 참여한 KBS, MBC, SBS 등과는 달리 신규 사업자인 YTN DMB와 한국DMB, U1미디어는 자본금이 300억 원대로 현재대로 매출액 추이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자본 잠식과 폐업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지상파DMB가 광고매체로서 가치를 평가받기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 수준의 매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지역 난시청해소가 지연됨에 따라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으 며 방송3사도 지상파의 매출부진으로 DMB에 투자여력이 없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DMB 단말기가 내년 말에는 400만대 ~ 500만대 수준으로 보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방송사업자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 방송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문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판매부진 사유
지상파DMB의 판매부진 사유는 첫째, 방송광고의 판매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완만한 단말기보급률, 사업자간 컨텐츠의 질적 차이, 광고효과 검증시스템 미비로 광고시장에서 지상파DMB가 외면당하고 있다. 장래성에 대한 불확신, 매출부진 등으로 시청률조사 사업, 광고모 니터 사업 등 광고판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

지상파DMB의 판매부진의 두 번 째 사유는 지상파DMB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DMB는 초기 방통융합매체의 총아로 기대를 모았으나 와이브로, IPTV 등이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끌지 못하고있다.

3. 질의
(1) 지상파DMB단말기 보급이 165만대가 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판매가 부진한 것은 공사의 판매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지난 9월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정책건의”에서
① 향후 2년간 최소한의 매체 유지비용 조달차원에서 정책적인 광고판매 필요
② 동시 재전송되는 지상파TV 프로그램의 광고단가 인상
③ 지상파DMB 전용 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 또는 방송사 직접영업이 가능한 법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상의 건의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지상파DMB의 방송광고 판매가 부진하여 사업자들의 자본금 300억원이 내년이면 고갈될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공사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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