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가입연령 65세→60세로 하향조정 필요
- 다문화가정고려, 부부 중 한사람 연령충족해도 가입 가능토록 해야
- 담보평가기준 현행 공시지가에서 개별시가 적용토록 개선필요

▲ 민주당 전남 고흥,보성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4일 농어촌공사 2013년 국정감사에서“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주택연금에 비해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수령기준도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연금 수령금액은 81만원으로 저소득층·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주 혜택대상(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 71%, 70세 이상 노령이 전체 82%를 차지)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가입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농지연금제도과 유사한 제도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 두 제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입연령이 농지연금은 65세로 주택연금의 60세보다 5세가 높아 농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은 농촌현실에서, 부부간 연령차이가 많이 나 농지연금 가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실거래가격 평균의 50~60%에 불과하여 연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연금과 같이 담보평가기준을 실거래 기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김승남 의원은“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연령을‘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을 고려, 부부 중 한사람만 가입기준 연령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담보평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하여 하여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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