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의뢰보다 최대 30배 이상 국민혈세로 부담…자리 지키기용 무리수에 전관예우 논란으로 분쟁 더 키워

▲ 민주당 중랑을 박홍근 의원

올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출제 오류 논란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평가원’)이 소송 대리인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관련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58명이 교육부장관과 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능시험 정답결정취소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하면서 3대 대형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를 의뢰했고, 이를 위해 소송비용 명목으로 6,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평가원과 같은 정부 출연기관이 행정소송에 대응할 때에는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송 대리비용이 200~300만원 선인 정부법무공단 대신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이렇게 되면, 소송 대리인을 정부법무공단으로 했을 때 보다 최대 30배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셈이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광장 측에서 제공한 변호인단에 유원규 前서울가정법원장 등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6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6일, 수험생들이 제기한 1심 선고 결과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줘 전관예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당시에는 박홍근 의원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입장과 평가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서남수 장관이 답변을 통해 “법적 정리가 끝나고 인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따라서 평가원이 무리하게 소송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대형로펌을 선임한 행태가 ‘평가원장의 자리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험생은 물론 일선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종식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수험생의 피해가 입시가 결정되기 전에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육부와 평가원도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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