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옥부호 의원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 옥부호 의원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옥부호(함평1․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가공ㆍ유통시설 구축과 기술개발 및 관련단체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한 곤충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미래 곤충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부호 의원은 “국내 곤충시장이 지난 2009년 1,600억 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며 “시설현대화와 규모의 영세성 등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여 곤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옥 의원은 함평농협장을 거쳐 제9대 도의회에 들어와 그동안 조례 대표발의 2건을 비롯,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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