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옥부호 의원 대표 발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옥부호(함평1․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가공ㆍ유통시설 구축과 기술개발 및 관련단체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한 곤충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미래 곤충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부호 의원은 “국내 곤충시장이 지난 2009년 1,600억 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며 “시설현대화와 규모의 영세성 등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여 곤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옥 의원은 함평농협장을 거쳐 제9대 도의회에 들어와 그동안 조례 대표발의 2건을 비롯,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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