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구민 새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3개 분야 10건 선정 발표
- 전통시장 비가리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등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주택·건축, 지역·경제, 기타 행정서비스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1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 보건·복지 분야 기초연금제도 시행,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주택·건축 분야 위반건축물 양성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지역·경제 분야 전통시장 비가리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공공근로사업 개편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독 1인 가구는 월 10 ~ 20만원, 부부 2인 가구는 20% 감액한 월 16 ~ 32만원이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이며,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는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1만원씩 삭감된다. 사회복지과(☎450-7566)

또한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기존 150㎡ 이상 음식점에서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150㎡이상의 음식점과 학교, 병원,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관공서 청사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었다. 흡연 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행정과(☎450-1924)

주택·건축분야에서는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법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과태료의 체납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건축과(☎450-7723)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 자료를 1종의 종합공적장부로 통합해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내년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공공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 포털(www.onnara.go.kr)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지적과(☎450-7761)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공법상 유일한 주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신규 또는 갱신 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며, 기존 신분증은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동산 계약서 작성 등 모든 부동산 소재지 표시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지적과(☎450-7753)

또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전통시장 비가리시설 도로점용료 감면’이 실시된다.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적용 요율이 현행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파격 인하되며, 기존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약 1/6수준으로 줄어든다. 비가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중곡·자양·노룬산·영동교시장 등 총 4개 전통시장이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경제과(☎450-7327)

또한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새해부터 주택이나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미 등록한 경우 20 ~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450-7317)

이 밖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종전 3개월씩 최대 9개월 간 운영하던 공공근로사업이 새해부터 5개월씩 최대 10개월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5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최대 12개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최근 2년간 최대 10개월로 축소되고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1년 연장된다. 근로시간은 3 ~ 6시간 이이며, 1일 임금은 32,000원이다. 일자리경제과(☎450-7056)

구는 구민들이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몰라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구 소식지에 게재·배부하고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새해에도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기획예산과(☎450-7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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