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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사병 봉급은 이등병이 11만2500원, 병장이 14만9000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아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세제·공정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취득세율 영구 인하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지만 금년부터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에 3%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겼던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맞벌이 유무로 지급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늘렸다.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 자녀 관련 인적공제, 세액공제제도로 통합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는 1명당 100만원이 공제되고 출산·입양·위탁아동 공제는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당 10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금년부터는 모든 제도가 세액공제로 통합돼 자녀가 1~2명 있으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을 공제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재 현금영수증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금년부터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사행장소 입장 시 개별소비세 강화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에 입장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액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강원랜드 등 카지노 입장 시 개별소비세액은 현행 3500원에서 7000원으로 높아진다. 경마장 개별소비세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과 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많아진다.

■ 가맹점주 권익보호

금년 8월14일부터 간판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심야시간대(오전 1~7시)에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

최저임금 5210원…4대 질환 건보 보장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수습 3개월 이내,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단속·감시 근로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시급 4689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임금피크제 지원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 이상 임금을 감액하고 정년을 연장한 업체에 한해 지원되지만 금년부터 정년 1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 10% 감액한 업체, 2년 연장 대신 임금 15% 감액, 3년 연장 대신 20% 감액한 업체에 지원된다. 또한 감액 이후 연간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금년부터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규모기업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 일부가 금년에 시행된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와 12월 MRI검사 급여 확대에 이어, 금년부터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의 ‘필수급여’에 포함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 65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56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의 보험료 점수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진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현재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 대체휴일제 적용, 추석연휴 5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돼 금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쉬는 것을 말한다. 설날 연휴(1월30일~2월1일)는 2월1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추석연휴(9월7일~9월9일)는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비공휴일인 9월10일을 대체연휴로 쉬게 된다.

■ 노인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은 차등 지급된다.

행정·보훈국방

장병 봉급 인상…경찰 직무집행 중 손실 보상

■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되고 금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인 경우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번주소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47-4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는 도로명 주소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37-5, 101동 101호(주공아파트)’식으로 써야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다. 금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해당 경찰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해주게 된다.

■ 사병 봉급 인상·보급품 지원

사병 봉급은 15% 인상된다. 이등병 9만7800원→11만2500원, 일병 10만5800원→12만1700원, 상병 11만7000원→13만4600원, 병장 12만9600원→14만9000원으로 높아진다.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일용품도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현금지급 품목은 세숫비누와 세탁비누였지만 금년부터 치약과 칫솔이 추가된다. 부대피복이었던 베갯잇은 개인피복으로 전환, 내년 하반기 입영자부터 개인 베갯잇이 지급된다.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들에게는 보온대(핫팩)가 지급된다.

■ 예비군 훈련비 인상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1일 4000원에서 5000원(일반훈련)으로, 동원훈련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이 지급된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4% 인상된다.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월 36만2000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월 474만2000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환경·국토·농식품·해양

기차표까지 구입 가능한 전국교통카드 출시

■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2월6일부터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 초과)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 또는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5년에는 중형 이륜차(배기량 100~260㏄), 2016년에는 소형 이륜차(50~100㏄)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이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 선불교통카드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됐고 고속도로나 철도 이용 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선불교통카드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곤란한 서민 취약계층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폐수, 해양 배출 금지

금년부터 폐수 및 폐수 오니의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지난해 가축분뇨, 올해 음폐수·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 이은 추가 조치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기준 소득금액은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최대 3만5550원이던 지원금도 3만825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 보조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는 금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금지되던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등) 사용이 금년부터 가능해진다.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거나 이·착륙 중일 때 사용할 수 없다.

산업·문화·통신

휴대폰 등에 전자파 등급 표시 8월부터 시행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 해당 무선국의 울타리·철조망 등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폰 분실대응 기능이 담긴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킬 스위치란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OS상에 탑재, 단말기가 초기화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의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이 가능해진다. 이날에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이 무료로 개방되고, 국립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정동극장·명동극장 등 국립공연 시설의 자체 기획공연도 무료 혹은 할인가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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