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사고 뒤에도 여전한 부실감리에 대해 행정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없어 대형사고 방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237건의 부실 감리 사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감리원 2명과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하수급 건설업체 4곳은 고발했으며 벌점 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행정조치도 했다. 공사 대가나 계약금을 과다하게 반영한 25억원은 환수·감액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자급 관계 공무원 2명 징계요구, 23명 훈계·주의 조치만을 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송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사고 모두 부실 감리가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데도 합격시키거나 현장점검을 제때 하지 않는 사례가 167건, 공사 관리관이 감리원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사례가 70건 지적됐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부여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223건 적발됐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 지켜지도록 설계 당시부터 적정한 대가가 반영되게 하고 발주청이 건설업자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해 용역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발주청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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