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축허가는 공문서 변조에 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영남일보는 보도했다.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수사본부는 13일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팀장 오모씨(4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리조트 조성 업무를 대행한 용역업체 대표 박모씨(48)와 경주시 공무원 이모씨(43)를 입건해 체육관 인·허가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경주시에 제출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내용을 끼워 넣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처럼 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종문 경북청 수사과장은 “체육관은 불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에서 출발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겹쳐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314.010060713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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