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25번째 희생자, 故 정한욱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김 대변인은 "지난 2월, 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고인을 비롯한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오랜 가뭄 끝 단비 같은 판결이었을 것이다"며 "하지만 쌍용차는 19명의 변호사를 보강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한다. 이러한 쌍용차의 태도가 고인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인은 쌍용차에서 일할 당시 표창을 받을 만큼 회사에 공헌도가 높았고 실력도 인정받던 노동자였기에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도 많았다고 한다"며 "힘겨운 법정싸움 끝에 겨우 얻은 희망이 다시금 멀어지는 것을 본 고인의 마음은 헤아리기도 힘들다"라고 밝혔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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