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대상이 되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어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개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원 구성 지연을 막고자 1994년 원 구성 시한을 국회법으로 정했음에도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근본적으로는 국회 임기 중에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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