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허위 집회·시위 신고를 막고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하고 실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신고´ 를 방지할 수 있어 후순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소위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지역도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 밖에도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올해 초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앞다퉈 발의됐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들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심의를 연장키로 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포함해 종합적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 계류된 법안 내용이 지엽적이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계속 심의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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