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 거래시 무관한 정보 수집이 줄어 들고 제출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 정보 등만 정보보호 대상이었던 기존과 달리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지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 금지,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도 포함됐다.

단 상거래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률명은 개정 절차 마무리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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