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 상반기 중 노령연금 금액과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부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할 예정이다.

60세~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접수됐고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이후 오는 2015년 상반기 중 시행.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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