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감사권한은 행정사무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는 서울시장은 급식과 관련‘조사 및 서류체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4년동안 3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단 한차례의 감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더구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될 수 없다. 서울시가 뒤늦게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론에 밀려 감사를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였는지 또한 예산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는지 엄격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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