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사전 동의 없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함께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고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동의 없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공의 인물 명의로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하는 등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다.

선불폰은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로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검찰은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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