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평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후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전액 받지 못 한다’ 입니다. 평소 대여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시 보상법령이 나왔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때 법률 관계와 대처방법을 정리해 2일 공개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카드 본인 서명을 하지 않거나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때는 카드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져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본인 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카드 사용자가 면책되려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때 전화 상으로 카드사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물을 때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필수입니다.

카드 가맹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 오창진 법무실장은 “가족 등 간에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