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인 12월을 맞아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불법 중국어선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2일 오전 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본격 가동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인천·태안·군산·목포·제주·서귀포 등 중국어선의 주 조업해역에서 해양경비안전서가 어떻게 중국어선에 대응 하고 있는지 중국어선 성어기 막바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출범 직후 바로 서해·중부본부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11월25일부터는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또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11월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난해 동기 18척보다 2배 증가한 4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홍익태 본부장은 회의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해양주권수호와 우리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각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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