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예산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이다.

2일 정치권은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5.5%에 해당하는 19조6천억 원 증가한 세출 기준 내년도 예산안 375조4천억 원 규모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삭감된 규모다.

이는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때문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또 신규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편성됐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됐다.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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