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고(故)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1972년 10월 경북 영주군 한 공원에서 "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구속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에 처해졌고 형을 받은 지 9년 뒤 고인이 됐다.

이후 올해 8월 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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