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위원장 대표발의, ‘소방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우택 의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이 대피 요령이나 소방시설 이용방법을 몰라 화를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이전까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피난,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이용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소방, 피난시설의 이용방법은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

그래서 정 위원장이 2013년 1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대피요령을 몰라서 화를 당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난 2013년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0대 엄마와 어린 세 자녀의 경우 역시, 베란다 벽이 간단히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로 되어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92~2005년에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의 발코니에는 사고 시 간단히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방화문이 달린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창고로 이용하거나, 세탁기 등으로 가려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에 더욱 신경쓰게 되겠군요.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소방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설치 사실과 이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화를 당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설비 따로, 안내 따로의 엇박자 행정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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