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39)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신정환씨가 또 고소를 당했다고요.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씨는 "신씨로부터 일단 3천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이전에 했던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고소인을 속일 범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전 관계된 내용이 있나요?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신씨가 1억여원을 받아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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