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토지 경계측량·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남아

경상남도는 경남지방경찰청 부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10일 그동안 경남지방경찰청이 사용해 온 경남도 소유의 경찰청 건물과 부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맞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경남도가 교환을 승인함으로써 경찰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경남지방경찰청 본관은 1983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경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왔으며, 최근 늘어나는 치안수요로 인한 직제 및 인력 증원으로 협소한 사무공간 개선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교환대상으로 경찰청이 사용 중인 경남도 소유재산 사림동 1-2번지 부지 19,336㎡와 경찰청사 본관 등 건물 3동 10,868㎡로 약 229억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111-19번지 등 부지 36필지와 건물 1동으로 공시가격 약 234억 원이다.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추진되고 차액은 현금정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교환은 기획재정부 승인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앞으로 교환 될 도유재산 토지의 경계측량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경남도 측은 "이번 경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이 추진될 경우 경찰청은 부족한 청사면적 확보와 노후건물의 안전제고로 오랜 숙원이 해결되며, 경남도는 공공청사용지로 묶여있는 이 부지를 도내 소재한 국유지와 교환함으로써 대부 시 연 7억 4천 6백만 원의 수입과 매각할 경우 약 233억 원 이상의 재정수입 발생으로 실리적인 재정확충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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