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를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가수 범키의 마약 사건이군요.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권씨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다른 관계자는요.

검찰은 권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지인 송모(35)씨와 배모(36)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 범키는 한창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가수이죠.

지난 2010년 데뷔한 권씨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 등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며 실력파 가수로 알려졌습니다.

권씨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마약 사범 중 범키의 지인들이 있는데 이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마약을 사고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약 대금이란 오해는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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