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유료방송 모두 적용 추진…금명간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뿐 아니라 유료방송에도 광고의 형태 구분을 모두 없애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광고총량제가 드디어 도입되는 것인가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자문기구인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19일 오후 2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보고합니다.

- 현재 관련된 법은 어떻게 제정되어있는 상태죠.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방송되는 ´시보광고´ 등으로 형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지상파의 경우 조금 다른 형태겠지요.

또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와 자막광고(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 형태 구분이 남아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광고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전체 광고에 대해 시간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고총량제에 따른 총 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허용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상파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에서 "광고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에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로 광고가 몰리면서 신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문협회 등은 그동안 "지상파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추가 광고수입을 올리게 된다"며 "이는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예산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 방송협회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을텐데요.

네, 방송협회는 "현행 시간당 최대 10분의 광고시간 중 판매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면서 "간접광고, 협찬, 광고금지 품목 규제 완화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지상파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양상인가요.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의 목적이 광고 유형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인 만큼 유료방송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광고총량 시간과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 위원 간에도 의견이 다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