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농약 안전성 검사를 받는 상품이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산물 농약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사는 속성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뉘는데, 두 가지를 다 합쳐도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350건 정도로, 최대로 봐도 전체 반입량의 0.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는 시간 싸움이라 하루 350건을 다루는 것도 빠듯하다"며 "일일이 검사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상 물품을 차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공사는 농약이 검출되면 첫 번째에는 1개월, 두 번째에는 3개월, 세 번째에는 6개월 출하정지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품질을 강화하는 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의로 검사를 피하는 상인도 있어 시민의 식탁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도 이러한 허점을 인정했다.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장은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경매 직전에 오는 농산물은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랜덤 샘플링에서 표본이 되는 걸 회피하는 생산자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인력이 어떻게 되죠?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검사 인력은 9명, 행정 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시약 등 소모품 구입비로 배정되는 예산도 연간 약 1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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