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에서 신고가 있었다고요?
=. 1천300여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이 농가는 전날 오후 돼지 4마리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도 대책본부는 4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 살처분 확대 여부는 아직인가요?
=. 다만 4마리의 돼지의 구제역 증상이 미미했던 점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될 때에만 살처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미 2차 백신 접종이 이뤄져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농장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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