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금융투자가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으로 제재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 한겁니까?

= 네.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위탁자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당일 중 처리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에 같은 종목의 보유수량이 없음에도 매도를 실시하고, 위탁자 매수주문을 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제재금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시장감시위원회는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 회원제재금인 4000만원을 부과키로 조치했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것"이고,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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