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이례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 어떤 것이 쟁점이었나요?

=. 헬기 소리로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123정의 확성기 등으로 퇴선 방송을 했다면 세월호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을지 판단을 위한 현장검증 시행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 이번이 첫 재판이 아니라고요?

=. 첫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김 경위는 이날 법정에 출석,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되자 이후에도 연결이 안될 것으로 알고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다급한 상황에서 퇴선 방송을 하지 못했고 방송을 했더라도 주변 상황 탓에 내용이 전달됐을지, 전달됐더라도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하면서 지난 재판에서 언급한 현장검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피고인 측이나 현장에 있던 다수가 123정에서 퇴선 방송을 했더라도 안 들렸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공소사실은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을 했다면 들렸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3명의 검사는 참사 당시 출동한 헬기, 세월호 크기의 배를 동원한 검증이 간단치가 않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