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기준을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적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산항만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직원 비위와 업무 부당처리 등 사례 다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2011년 11월 계약직 ´마´급으로 사무총장 비서를 채용한 뒤 4개월 만에 이 직원을 계약직 ´다´급으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 해당 직원은 채용기준에 미달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해당 직원은 ´다´급 채용기준에 미달했지만 조직위는 어학 우수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도 없이 승진시켜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스포츠매니저 업무를 맡을 전문계약직 2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분야 3년 이상이라는 내부 기준을 무시했고, 전문위원 채용 역시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한 뒤 보직을 바꾸는 편법을 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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