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말 박근혜정부가 철도파업을 강제진압하는 사건이 있었죠.
= 네, 지난해 12월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철도파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 언론사를 난입하기도 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 파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나요.
=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철도공사와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필수 공익근무자를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3조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파업을 했다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해고와 손배가압류 등의 실제적인 조치가 있었군요.
= 네 그렇습니다. 철도노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130명이 해고되고, 162억원의 손해배상과 116억원의 가압류를 당했었죠.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전근대적 노동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권면과 함께 그동안의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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