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조가사 마무리 되면 부실채무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시작 되겠군요?

= 네.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조사가 끝나가는 만큼, 앞으로는 이들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4일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 중 28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가 완료됐다고 발혔습니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는 내년 초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동안의 조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 예보는 영업정지 발생 즉시 검찰과 협조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과 예보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들의 부동산, 예금 등 보유재산에 대한 조사 또한 병행했다고 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실저축은행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네. 그동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환수하거나 자진변제 하도록 유도했었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총 367명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323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11억원을 환수했다고 합니다. 부실책임자의 재산환수까지는 소송, 경매 등 법적절차로 평균 3~4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실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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