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가 대폭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안혜경 기자.

- 지금보다 최대 9배나 늘어난다면서요?

= 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는 등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그렇게 되면 보험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범위가 현행 직접 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9배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은행이 10층 빌딩을 보유한 경우 절반을 은행 업무에 활용해야만 나머지 5개 층을 임대할 수 있었지만요, 앞으로는 한 개 층만 사용해도 남은 9개 층의 임대가 가능해 진다는 얘깁니다.

- 개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네.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하고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을 LCR, 즉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원화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여력을 알 수 있는 원화유동성비율과 달리 LCR은 외화를 포함해 유동성 여력을 따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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