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혜경 기자.

-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내용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카드사들은 카드 출시 후 5년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도 해야 하고요.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도 폐지된다면서요?

=네.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화돼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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