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침략적 전쟁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에게 맡겨졌다

이제 침략적 전쟁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에게 맡겨졌다
헌법 제5조 위배 여부를 회피한 헌재 결정
이제 침략적 전쟁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에게 맡겨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을 집중 거론하였다.
이 결정은 이전 민주노동당이 낸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 위헌확인을 청구권자에게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것과 달리 이라크파병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노회찬 의원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의하면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이 파병 결정이나 선전포고를 통해 침략적 전쟁을 시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전혀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93헌마186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의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사법적 자제가 요청된다고 보아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하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10월 17일 이라크 파병 시한을 연장하기로 확정하였다. 국방부는 조만간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국민이 청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 회피로 국민이 의사를 집단적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 밖에 없도록 하여 사회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 연장 결정 동의안을 당력을 모아 저지할 방침이다.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4건 파일 첨부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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