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포함해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대폭 앞당겨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죠?

=. 네, 맞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꿨습니다.

-. 현 시행령은 어떻게 되나요?

=.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 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 고용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이직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명단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이미 고용변동이 이뤄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죠?

=.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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