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대림차) 해고자 12명이 해고된지 5년만에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림차가 발표한 내용이 뭔가요?

=. 대림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12명을 2월 중순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해고기간 밀린 임금(61개월치)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복직 전까지 교섭을 통해 해결하거나 교섭 결렬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 등 해고자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었죠?

=. 그렇습니다. 대림차는 2009년 10월 경영상의 이유로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은 정리해고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12명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듬해 3월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5년만에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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